아파트 부실시공과 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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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12 10:23 조회8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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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나들이를 위해 차에 탑승하는데 갑자기 주차장 천장이 무너져 덮쳤다면 어떻게 될까. 차량이 파손되고 가족 중 누군가가 상해라도 입었다면 그때부터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게 된다. 불안과 힘든 나날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다.


요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가 시민들의 일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공사 중인 아파트 몇개 층이 붕괴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올해 또 다른 곳에서는 지하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시중에는 '순살 아파트', '통뼈 아파트'와 같은 비아냥 섞인 말들이 오간다.  

정부에서는 이른바'순살 아파트'에 대해 "적발된 아파트들은 보강 철근이 누락 된 것이지 철근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량판'이라는 공법이 적용되다 보니 설계 도면에 표시된 철근이 시공 과정에서 조금 빠진 것이라는 친절한(?) 설명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기업명이나 브랜드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부터라도 아파트 공법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물론 기업은 시공설계에 있어 '안전'이라는 '윤리성'과 '이익'이라는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시민들은 공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단지 법규와 설계,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된 안전한 아파트를 원할 뿐이다. 거소(居巢)가 불안하면 일상이 흔들리게 된다.  

이를 감안 대통령과 관계 장관이 나서 관련 아파트의 부실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와 안전 후속 조치를 강력히 지시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중간 점검결과에 따라 부실원인과 해소방안을 사안별 부문별로 속속히 발표하고 있다. 시민들은 해당 피해에 대한 구제대책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부실 해소대책과 정책추진 사항을 곰곰이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의 경우 수주, 공사단계별 특성으로 부실·부정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감시와 처벌 등의 △제도미흡 △설계상 결함 △도면과 시방서 미준수 △시공부실 △감리 안전관리 미흡 등을 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제 및 처벌제도 강화와 함께 건설사, 근로자 스스로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곧 건설 관련법규의 강화정비, 건설 종사자의 책임 윤리의식 재무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지 약 30여년이 지난 것 같다. 선도 기업의 90년대말 도입에 이어 2000년대 들어 건설단체 역시 표준 윤리경영 매뉴얼을 만들어 도입을 지원했다. 

개별기업은 자체적으로 윤리헌장, 윤리조직과 같은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꾸준한 임직원 교육과 보정대책을 통해 기업윤리가 경영에 착근되도록 노력해 왔다. 윤리를 중요시하는 것이 경제적인 성공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요소임이 공감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부실공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다. 

윤리적 무관심 뒤에는 금전적 매력이 숨겨져 있는데 윤리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경제적 이익에 현혹될 경우 불성실한 공사가 추진 될 수밖에 없다. 

윤리경영은 기업이 윤리적으로 되기 위해 윤리적일 수 있는 방법을 경영 각 부문에 걸쳐 모색하는 경영이다. 그러기 위해 법규를 지키고 더 나아가 윤리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법규나 제도가 아무리 잘 갖춰져 있더라도 수많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지 않으면 부실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거나, 늘 그래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법규에 위배되고 비윤리적인 행위와 수단을 택할 가능성을 크게 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진과 구성원들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 기업윤리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칼럼 :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